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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③기술탈취 관련법 개정 추진…'기술자료 임치제도' 적극 활용해야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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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혜택을 확대하며 이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황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1,022억 원, 건당 약 13억 원의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기술유출 피해 기업들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10%에 그쳤고,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20%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피해기업이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하는데 관련 규정도 없고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국회가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직접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가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행 세 배 이내에서 열 배 이내로 상향되고, 손해액 추정 규정도 신설됩니다.

[이재원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법상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들이 입증을 지도록.. 또 하나는 징벌적 손배제 부분인데 현재 세 배까지인데 피해 예방 차원에서는 열배까지 확대되야 대기업들이 (기술탈취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기술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임치 수수료 부담으로 제도 이용률이 낮자 중기부는 기술자료 임치수수료를 대폭 낮췄고,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기부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때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치제도 활용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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