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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제안서·적립금운용보고서, 가입자가 보기 쉽게 바뀐다

퇴직연금 상품 제안할 때 물가상승률·예금금리 제시해야
이수현 기자


퇴직연금의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가 가입자의 관점에서 보기 쉽게 바뀐다.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상품을 제안할 때 참고지표를 실질수익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상품제안서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투자판단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88%였는데 물가상승률은 1.9%, 예금금리는 1.66%였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가입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크고 수익률도 저조한 편"이라며 "가입자들이 예금과 다를 바가 없는 상품에 높은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제안서의 배열도 가입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고금리 순, 실적배당형 상품은 사업자별 자체기준에 따른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된다. 수익률은 장기 수익률을 우선 기재하고,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코스피나 국고채 등 벤치마크 수익률을 기대하도록 했다.

상품의 비용은 직관적 이해를 돕도록 개선했다. 펀드별 총보수·비용 비율과 금액을 모두 기재하게 된다. 현재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부담률으로 제공되는데, %가 아닌 가입금액 백만원당 구체적인 금액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가입자에게
운용상품 결정권과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추가상품 편입 요구권이 있다는 유의사항도 명시된다.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는 적립금과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부담금 투자비율을 그래프로 제시할 예정이다. 가입자별 수익률은 사업자 비교공시 수익률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통일해 비교 가능성을 개선했다.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산정기준과 내역은 낱낱이 명시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총보수·비용 비율뿐만 아니라 총부담액과 가입금액 백만원당 총부담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초 총보수·비용비율이 0.84%인 펀드에 1,000만원을 가입했다면 연말에는 0.84%, 8만 4,000원, 8,400원/백만원으로 비용내역이 3가지 방식으로 제시된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번에 도입한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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