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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도 투자자문·일임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금융위, 현장간담회 이후 규제개선 추진
이수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에서 취급하는 발행어음도 투자자문·일임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일임 분야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편입할 수 없었다. 펀드와 신탁의 경우에는 발행어음을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선해 발행어음도 투자 대상 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안에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어도 시장에 매도하고 재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에는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금융투자업자 규정 개정을 통해 허용된다.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매매는 지난 1998년 금지됐지만, 종금사는 같은해 환매조건부 CP매매가 재허용됐고, 증권사는 현재까지 금지되고 있다. 환매조건부 CP는 매도하는 조건으로 CP를 매입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중 법령해석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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