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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박성철 신원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평균 포탈세액, 21억·평균 형량, 징역 2년 7개월·벌금, 평균 28억
이재경 기자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은 28억 원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 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도 있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900만 원을 포탈했다.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을 썼으며,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25억700만 원을 포탈했다.

차명주식 관련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누락했고,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을 누락했다.

차명주식 매도대금과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박성철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벌금 30억 원의 실형을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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