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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 복원 입장 고수"

"전면 복원 계획 제출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 돌입"
유찬 기자

관중석 철거작업이 한창인 스키 경기장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을 산림으로 전면 복원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가 지난 10일 곤돌라와 관리용 도로 존치 계획을 담은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최종 제출함에 따라 전면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에 의거해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산지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설지로 활용됐다. 당시 강원도에서도 올림픽 이후에는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 1월 전면복원 계획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곤돌라와 운영도로 시설을 남기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면복원과 상충하는 복원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산림청은 강원도가 법적 의무사항인 면복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협의회 개최, 제출 기한 연장 등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며,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복구 비용 경감 방안, 지역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에 경기장 시설이 가능했던 만큼,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가 오는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강원도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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