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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 사망케 해 '징역 4년6개월'

   
이안기 이슈팀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에게 징역 4년6개월 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 정우성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황민에게 추가로 제출할 합의서가 있는지 물었으나 황민은 추가 제출할 합의서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앞서 황씨가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앞서 황민은 법적인 방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황민은 법률상 규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재판을 맡겼으며 4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도 양형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씨는 지난달 28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합의를 거부했고 결국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씨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화물트럭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했던 뮤지컬 단원 A(33·남)씨와 B(20·여)씨가 숨졌고 황씨를 포함해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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