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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내부문건 탈취' 노조원 5명 중징계 처분

경찰, 노조원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진규 기자



포스코가 회사 내부문건을 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에게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내렸다.

12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9월 회사 인재창조원에 무단 침입해 내부 문서를 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원 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나머지 4명에겐 권고사직(2명), 3개월 정직(1명), 2개월 정직(1명)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노조원 5명은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포항 소재 포스코 인재창조원 임시 사무실을 찾아가 내부를 촬영하고 회사 내부문서를 가져갔다.

이들은 내부문건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노무협력실 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경찰은 최근 한 지회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포스코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4차례 개최했으며 당사자들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면진술 등을 요청해 허용하는 등 2차례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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