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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퇴직연금·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 시행

이수현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고객, 연금저축 고객이 연금 자산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펀드 환매시 국내펀드는 2~3일, 해외펀드는 8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 ETF는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서 시장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환매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적립금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합산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특히 IRP에서는
모든 이자, 배당 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최종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박용주 하이투자증권 연금사업팀장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 연금자산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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