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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여부 내년 1월 결정

12일 공판서 검찰 "보석 취소 요구" vs. 이호진 "보석유지" 맞서
조은아 기자

12일 재판에 출석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 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내며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고, 2심 재판 중에는 간 이식 수술을 위한 검사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과 음주를 하며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고, 특혜 보석 논란이 빚어졌다.

검찰 측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른다"며 "이들도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석 취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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