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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들 소송했으나 법원이 각하시켜 좌절

  
이안기 이슈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인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아더 존 패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살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각하 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본안에 대해 고심하거나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살해 행위는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선행 판결이 있어서 기판력이 인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판력이란 이미 확정된 재판부 판단 있다면 이와 모순된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소송법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이태원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던 2명 중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만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고,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는 이미 출국한 뒤였다. 법무부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9월 한국에 데려왔고,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억6,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1999년 패터슨을 출국정지 조치했지만 담당 검사가 실수로 출국정지 연장 기한은 놓친 틈을 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조씨의 어머니인 이복수씨는 "사건이 한번 종료됐다고 해도 패터슨은 형사재판도 받지 않고 도주했는데,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내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국민을 위해 법이 하는 게 무엇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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