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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일괄지급…개정안 통과

내년 1월부터 만 6세미만에게 아동수당 지급 …내년 9월 7세미만까지 확대적용
박미라 기자

[사진=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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