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인상, 월 급여 오히려 줄어"
이유나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소득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은행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산업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1만원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자'란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주들은 부담을 줄이려 오히려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0.6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과 근로시간, 월급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