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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위해 법개정

박능후 장관, 국민 91% 찬성한 결과 반영
소재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속적으로 운영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올리기 위해 명문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했다"면서 "명문화를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소재현 기자 (sojh@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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