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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플러그, "중소벤처 재지정 해달라" 이의신청

"매출액 80%가 순수 블록체인 기술 사업" 주장…정부, 연내 재지정 여부 확정
김예람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행성 업종으로 보고 벤처기업에서 제외했지만, CPDAX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플러그가 “중소기업으로 재지정을 검토해달라”며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술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대부분으로, 주업종을 거래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플러그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 재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만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규정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됐던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을 일시에 받지 못하게 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각각 50%, 취득세 75%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가 받는 세금혜택도 없다. 정책 자금, 특허 등의 심사 혜택도 사라졌고, 벤처캐피탈(VC)투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CDPAX를 운영 중인 코인플러그도 중소벤처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이 80%에 이른다”며 “주 업종이 거래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코인플러그가 보유한 블록체인 특허는 41개로, 전 세계 7위에 랭크돼 있다. 코인플러그는 KB국민카드 인증 관련 블록체인 인프라 고도화, 현대카드 블록체인 기반 페이먼트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중소벤처부는 접수한 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연내 재지정 여부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나 매출액이 어디서 주로 나오는지를 검토해 다른 산업 분류에 맞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9월 블록체인 관련 산업 분류를 10개 신설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에서 제외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이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이 있다.

업계는 만일 이번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력감에 빠지는 것은 물론,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여전히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행성’으로 분류한다는 정부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련 법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자 거래, 거래 펌핑 문제 등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벤처기업인증은 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너무 큰 사안이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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