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금 197억원' 부과
해당 추징금 2014년∼2017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박미라 기자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1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2014년∼2017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 자기자본 10.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회사 측은 "추징금은 납부기한까지 낼 예정이다"며 "관련 내용 검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간 내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