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정희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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