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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받는다

6월말 기준 164곳 대상…내부회계관리제도 재정비 6개월 소요
이수현 기자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64곳으로 파악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153곳과 지난 6월말 신규로 자산 2조원이 넘은 11곳이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사와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000억원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먼저 감사를 받게 된다.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만 받는 방식이었지만, 신 외감법이 시행되면서 감사로 전환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대표이사가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자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또한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비상장사는 검토를 통해 내부회계관레제도의 효과성을 외부에서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우선 감사를 받는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이 대부분 내부 TF와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오는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아직 본격적인 감사준비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통상 사전준비와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요 재정비 사례를 보면 내부회계 관리자의 임명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특별한 기준 없이 상근임원 1인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돼 운영할 수 있었다. 전문성이 없는 영업담당 임원이 임명되는 사례도 가능했다. 하지만 외감법 시행령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춰야 임명할 수 있다.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조직을 개편할 때도 내부통제를 신설하거나 갱신하는 절차를 곧바로 운영해야 한다. 회계처리에서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나 특수관계자 목록을 통제하는 사안이 더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

금감원은 "각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강화됐다"며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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