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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당 전가 안돼…내년 2월 심사지침 적용

사전에 행사 성격, 기간, 비용 등 서면 제공해야
최보윤 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인터넷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할 때 비용 전가 등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안이 시행된다.

대형몰들은 판촉행사 전 납품업체에 행사 성격과 기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추가 비용 전가를 시킬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지침 적용대상은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다.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하거나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의 홍보를 위해 광고·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전 약정 항목에 대한 준수 사항을 명시했다.

판촉행사의 명칭과 성격, 기간, 행사품목의 경우 양 당사자가 분쟁 없이 행사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은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예상이익의 비율은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 산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의 경우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약정하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됐다면 분담비율도 같은 것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약정 서면은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보관해야 한다.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제재된다.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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