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광시설 이용료 변경 위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핌장, 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등 이용료 변경신효재 기자
(사진=춘천)춘천시청 전경 |
춘천시는 내년 5월 개장하는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과 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핑장 신설에 따른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시설의 이용료와 감면율을 현실화 한다.
이에 시는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캠핑장 이용료는 주중(일요일~목요일), 주말(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로 구분해 징수한다.
비수기(12~2월)에는 주중과 주말에 각각 8만원, 10만원, 준성수기(3~ 6월, 9~ 11월)에는 12만원, 14만원, 성수기(7~ 8월)에는 14만원, 16만원을 각각 징수한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30%, 국가유공자, 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병역전문가, 어린이 동반 보호자는 각각 20% 감면한다.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이용요금은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로 나누되 주말요금은 주중 요금에 2만원이 추가된다.
또 개정안에는 춘천시민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시민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상정한다.
구곡폭포 캠핑장은 국비 등 10억 원을 들여 개별 화장실과 취사가 가능한 야영시설 5개동(10팀 이용가능)과 데크사이트 15면을 설치 등 이달 준공을 마쳤다.
구곡폭포 캐핑장은 춘천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며 내년 3~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정식 개장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