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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휴시간 산입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시킬 것"
"기업들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두려움과 무력감까지 느껴" 호소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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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추가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는 오늘(17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추가해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또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주휴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지,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경총과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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