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 재산 몰수해 피해자에 보상한다
김이슬 기자
앞으로 본인 통장을 타인에게 팔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이를 피해자 구제에 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3,3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9% 증가했고, 이중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144억1,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