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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 기업 개발비 오류 주석으로 공시해야"

"자진 정정하는 경우 별도 조치 않겠다는 방침"
이수현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18 회계연도 결산시 감독지침에 맞게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고, 주석으로 상세한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연구개발비 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감독지침상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단계는 신약의 경우 임상3상 개시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개시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승인, 진단시약은 제품검증 등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금감원의 점검 결과 감리 대상 회사들은 개발의 성공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개발비 손상평가의 경우에도 일부 회사는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임상시험 중단 등으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도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지만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했다.

감사인에 대한 점검 결과 감사인이 산업이나 회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감사절차가 미흡한 경우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구개발비의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은 개발단계별로 감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향후 '1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금감원은 개발비 인식와 손상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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