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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피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천만원 배상" 판결

대한항공·상대 소송 일부 원고 승소… 조현아 전 부사장 대상 청구는 기각
조은아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 사진=머니투데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한항공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만 3,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조 전 부사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이륙 준비를 하고 있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 전 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21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이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각각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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