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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미공시·허위공시 제재 대상…공시 가이드라인도 마련
이수현 기자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이날 정례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공시규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주주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지만 금융위는 제도 성과에 따라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 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과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 주주권리의 보장, 이사회의 독립성과 선임과정의 공정성, 내・외부 감사기구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인 공시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시 대상인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율사항이었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지난해 금융사 39곳과 비금융사 31곳이 공시해 70곳, 올해는 금융사 40곳 비금융사 55곳으로 95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인 10개 항목을 자율기술하는 형태로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향후 주주총회 내실화와 주주권 행사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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