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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회계 부담 줄었다…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연구개발 바이오 기업, 5년간 관리종목 지정 면제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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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비 회계처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장 유지가 어려운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관리 특례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희영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투자가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은 영업손실을 기록하더라도 일정기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 주기로 한 건데요.

기간은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상장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후 2023년부터 4년간 영업손실이 이어지면 2027년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 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이 이어지거나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상장관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무요건도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현재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상장관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평가등급 요건 등을 충족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은 R&D 비용이 초기에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익 발생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감독 지침' 발표 이후 상장유지 불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9월 발표한 회계처리 지침에 따르다 보면 상장유지가 어려운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투자 위축은 물론 상장유지 부담이 일정 기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본업인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후 매출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제약사를 인수하거나 부업에 치중하면서 연구개발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일정기간 상장유지 부담을 덜게 되면서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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