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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도 종속회사 연결해야

K-IFRS 적용하지 않은 회사도 동일하게 연결처리
이수현 기자


내년부터 K-IFRS(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도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돼 지배회사의 비정상적인 내부거래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등을 이날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상장사나 상장예정법인, 일부 금융회사는 K-IFRS를 적용하고 그 외 기타 회사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연결대상 제외 규정이 삭제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도 K-IFRS 적용 기업과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기준을 결정할 때 지배회사의 실질소유권에 따라 배분토록 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 대상에 들어간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살펴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하면 부적정 의견표명, 감사업무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을 거절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던 품질관리기준은 외부감사법에서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품질관리기준에는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품질관리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필요한 내부통제,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에서 K-IFRS의 법인세 처리 기준과 관계·공동기업 투자 등 기준도 정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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