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상수도요금 12%, 하수도요금 30% 인상신효재 기자
(사진=춘천시청) |
춘천시는 2019년 상수도요금은 12%, 하수도요금은 30%를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3년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동결한 상, 하수도 요금이 정부의 권장 기준에 크게 못 미쳐 단계별 현실화 한다.
이에 2017년에는 상수도요금 9.86%, 하수도요금 19.15%를 인상하고 올해도 각각 12%, 30%씩 인상했다.
2019년 인상액은 사용업종과 구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올해대비 ㎥당 80원~ 270원이 증가한다.
이에 한 달 20톤을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경우 월 상하수도 요금은 223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 2017년 기준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은 상수도는 원가의 65%, 하수도는 원가의 11%에 불과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통신료, 전기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납부해야하는데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는 만큼 수돗물 아껴 쓰기에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상된 요금은 내년 3월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