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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연말정산 다음달 15일부터…의료비·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구입·공연관람료도 30% 소득공제
염현석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주요 공제 항목의 세액공제가 확대·조정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올해 낸 월세의 12%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을 확대하고, 모바일에서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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