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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중기 대출여력 개선 기대"

BIS산출시 중소기업 여신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이충우 기자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은행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특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BIS비율 산출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례에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가 그동안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 인정기준도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감원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세칙을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기존 연매출 600억원에서 700억원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기준에 매출 외 총자산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 등 도소매업, 일부 서비스업종은 매출액이 자산규모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 인정기준에 총자산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업 정보가 없어 일반기업으로 처리되는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약 9천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해당여신들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는 한편, 중기 차주들의 금리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내 은행권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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