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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24일 국무회의서 논의…재계 반발

정희영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토·일요일 등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재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면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을 느낀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에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며 "특히 대법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낀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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