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때 주휴시간 포함키로…약정휴무는 제외
이재경 기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알기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른 약정시간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연말까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 가운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기업은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기업은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