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최저임금 '절충안'으로 수정…법정휴일 넣고 약정휴일은 빼고

이재경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계산하면서 휴일시간을 포함할지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도 연장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급제인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알기 위해선 시급으로 환산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급 환산을 위해선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엇갈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달랐습니다.

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넣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 법정 주휴수당과 시간은 포함하되 노사간 합의에 의한 약정 휴일수당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4.8시간까지 209시간만 인정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지만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도 연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기업은 개정되는 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부여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을 지키는 기업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87.7%까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마련하는 방안 등은 이번 주 내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