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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2%대 저금리 대출...총2.6조 맞춤형 지원책 마련

부동산ㆍ임대업 사업자 대출 쏠림 개신...여신심사 고도화 추진
이충우 기자

정부가 연 2%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해 2조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내년 1분기 중 지원책이 시행된다.


또 담보 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업ㆍ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쏠리고 있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 성장성을 최대한 반영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게끔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의 세부안이다.


우선 내년 1분기 안에 기업은행이 '초저금이 자영업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총 1조 8,000억원 규모로 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인 KORIBOR는 21일 기준 1.99%로, 1분기 2% 수준으로 금리가 인하된 대출상품이 나오면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상품을 출시한다. 2,000억원 규모로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당장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자용업자에게 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대출 대금 일정비율(10~20%, 사전 약정)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된다.


또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보증비율ㆍ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 지원에도 나선다. 총 6,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내년 1분기 출시한다.



금융위는 자금지원책 외에 금융권의 자영업 대출관행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부문 자영업자 지원은 양적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자영업 부문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적재적소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금융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시, 사업체의 사업성ㆍ재무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보니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담보확보가 용이한 부동산ㆍ임대업으로 대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2015년말에서 2018년 9월말까지 대출잔액 기준으로 부동산ㆍ임대업 대출액 비중은 33%에서 40%로 늘어난 반면, 제조업은 19%에서 15%로 줄었고, 도ㆍ소매업은 16%에서 14%로 줄었다.


문제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심사시 카드매출액ㆍ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상 1~6개월전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 의존해 심사함에 따라, 최근 매출 상황이나 장래 성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카드사의 가맹점 매출정보의 경우 사업체의 일별‧월별 최신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어 잠재적 가치와 유용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신용조회회사(CB사)가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하도록 해 자영업자 신용평가의 질적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질적개선을 위해선 CB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자정보의 매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세청ㆍ행안부ㆍ복지부 등 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도 허용한다. 269만개의 가맹점 정보, 일일 4천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가 모든 카드사에 축적되고 있는데 CB업 겸영을 통해 유용성이 큰 신용정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대신 금융회사의 대출건전성 관리강화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자영업자의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회사 심사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실물‧금융 여건 변화시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쏠림이 과도한 업종의 경우 금융회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업종별 편중위험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 제고하는 한편, 카드사, 공공부문 등에 축적돼 온 데이터를 금융권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영업 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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