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9조원 신속 집행"
염현석 기자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9% 인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돼 시장 불안감이 크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9조원 상당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최저임금 지원대책의 핵심인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기준과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월 190만원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이 내년 월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간병인, 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안과 결정구조 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문가위원 추천방식과 구간범위 결정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