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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발 '경제 절벽' 막아라...정부, "가용수단 총동원"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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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또 10.9%가 오르는데, 이에 맞춰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을 확대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확보한 총 9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2조5천억원에서 내년 2조8천억원으로, 두루누리 사업은 올해 9천억원에서 내년 1조3천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 4조9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인당 지원액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임금상승에 맞춰 지원대상 급여수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립니다.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선 3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안정자금 대상을 확대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여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뿐 아니라 경영계와 국회 등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최임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내년 2월말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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