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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김지인 이슈팀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49)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씨와 '서유기'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게도 각각 2년 6개월, 그외 5명의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씨 측 마준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여론이 중심인 판결이 아닌 법리적으로 분리해서 판결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댓글조작 의혹 혐의와 관련해 “이 나라가 IMF(환란)를 다시는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포퓰리즘에만 몰두“하는 정부라 칭하며, "노무현 친구,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해서 (김경수를)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배신했고 속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외에도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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