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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금융권 대출 이용자 62만명, 신용점수 오른다

금융당국,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세부 시행계획 발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신용점수 상승
김이슬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 신용이 크게 하락했던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 점수가 오르게 된다. 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나 유형과 관계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 하락하는 체계가 개선된다.

내년 1월 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서 대출금리가 낮을 수록 신용점수와 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한다. 상호금융, 여전, 보험권도 내년 6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4등급 상승하고 그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권별로 신용위험이 큰 차이가 없는 중도금,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로인해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6등급 상승하고, 그중 11만명은 1등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제는 점수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했다. 예를들어 신용점수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깝지만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에 해당돼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는 내년 1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CB 평가결과를 점수제로 시행한다. 2020년중에 전 금융권에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권 연체 정보 활용기준도 합리화한다.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과 기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다.

단기연체는 기존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단기연체의 경우 약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하고, 장기연체는 약 6만명의 신용점수가 156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간 단축으로 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상승하고 그중 75만명은 1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CB사와 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해 주요기준이나 기초정보를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고, 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평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신용평가·검증위원회 등 책임성과 투명성 제로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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