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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처리...여야, 조국 운영위 출석 합의

김지인 이슈팀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일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심의하지 않다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9일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후 본회의 최종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상정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일하게 반대에 표결한 의원은 한국당 전희경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례적인 운영위 출석에도 합의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의혹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직접 답하게 됐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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