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미FTA' 내일(1월1일) 발효…ISDS 남소 제한·美 '픽업트럭 관세' 연장
염현석 기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남소를 제한하는 등의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일(1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는 서면통보를 내일 미국과 교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롭게 발효되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남소를 제한하고, 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한은 2041년까지로 개정 전보다 20년 연장되며, 우리나라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할당량도 업체당 2만5천대에서 5만 대로 늘어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