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두 지급…"재산·소득 구분 없어…1월 중순부터 신청"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 제외된 기존 신청자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 처리
고장석 기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시민(사진=뉴스1)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신규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소득·재산에 대한 규정이 사라진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1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9월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넓어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법이 공포된 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이라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가 아동수당 신청 대상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전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4월 25일에 지급한다"며 "단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 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