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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음주운전 처벌 강화·레몬법 시행

음주운전 사망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신차 주요부위 3번 고장시 교환·환불
이진규 기자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던 것도 '2회 적발 시'로 강화됐다.

1월부터 '한국판 레몬법'도 시행된다.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다.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하면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조금 금액이 줄어든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17년까지 100만원, 2018년까지 5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보조금도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2만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준다.

노후 경유차 판별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 여부로 한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12월 31일까지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70%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143만원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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