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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접수...핀테크 혁신 가속

금융혁신특별법 시행 앞서 혁신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4월 법시행 후 바로 지정…다음달 규제 혁신 방안 발표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분기 중 시행령, 고시 제정 등 하위법규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 규제 특례가 적용돼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업화가 된 후에는 2년 동안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2월중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 등 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3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운영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1분기 안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핀테크 예산안 40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예산지원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KB카드를 시작으로 2월까지 핀테크 관련 현장간담회를 통해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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