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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아시아신탁 직원 횡령사건' 피해자 민원 조사착수

아시아신탁 '수백억대 횡령사건' 피해자 민원 접수
금감원, 분쟁조정 조사 착수...사측 내부통제도 검사
김이슬 기자


아시아신탁에서 4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 분쟁조정국으로 아시아신탁이 분양관리신탁을 맡은 부산의 한 호텔 사업 현장에서 수백억원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민원 2건이 접수됐다. 통상 분쟁조정국은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직원을 배정해 사건을 처리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분양형 호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보관금 명목으로 보유하던 수백억원이 인출된 것을 최근 확인했다.

민원인들은 아시아신탁 관계자가 중간에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보관금 반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신탁측은 시행사로 가장한 불법사채업자와 결탁한 신탁사 직원의 일탈행위가 있었으며 회사도 명의도용의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다.

또 아시아신탁에 자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회사내 오래전에 폐기조치된 회사 사용인감을 도용한 자금관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당국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분쟁 민원의 혐의조사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대로 검사하게 된다. 우선 일차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 아시아신탁으로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해 법률 관계를 따진다.

투자 피해자인 민원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분쟁조정국에서 담당 처리하게 되고, 신탁사 제재가 목적이라면 금융투자검사국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 금감원은 개인의 횡령인지 내부 조직적 개입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내부통제 문제 조사를 겸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피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 금융당국은 담당 민원을 기각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황 조사를 해서 구제대상인지 아닌지 따져보겠지만, 만약 민원인들이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라면 저희 쪽에서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신탁사 측은 이번 횡령 사건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짓고 내부 관계자인 A부장을 상대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회사는 내부 직원이 외부의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회사 도장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고금리로 자금을 모집하여 일부만 부동산 사업에 사용하고 대부분을 고금리 사채 돌려막기나 유용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민원인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당장 반환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 유사한 금융사고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건 주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재판으로 피해 보상액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과거 회사의 경리이사가 회사 명의의 어음을 위조하여 어음 할인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건에 대해 비록 회사 명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믿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부정한 경우도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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