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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태극기 부대 “우병우 힘내라”

김지인 이슈팀



2017년 12월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구속기간 만료로 3일 새벽 384일 만에 풀려났다.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태극기를 든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우병우 힘내라’ ‘조국 감방가라’ ‘임종석 감방가라’ 등을 외치며 우 전 수석 석방을 환영했다. 한 여성 지지자는 우 전 수석에게 커다란 안개꽃 다발을 건넸다.

우 전 수석은 꽃다발을 받아든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결국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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