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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 절박하다...금감원 월권행위 바로잡아야"

김호열 노조위원장 인터뷰 '금융당국 향한 성토'...금감원 "적법한 절차"
이대호 기자

상상인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의사를 접으며 골든브릿지증권이 위기에 봉착했다.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M&A마저 난국에 빠지며 임직원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상상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1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원성도 높아졌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을 지난 3일 만나 현재 골든브릿지의 상황과 금융당국 행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 / 사진=MTN


■ "영업기반 무너져...M&A 과정서 '휴면상태'"

김 위원장은 이상준 회장 경영체제 하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영업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한탄했다. 특히 대주주 변경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요경영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사실상 휴면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영업기반이 다 무너졌고 직원들은 지속 이탈하고 있다."며, "M&A 계약(지난해 2월) 이후 사실상 주요경영 판단을 못하는 휴면상태"라고 말했다.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문제도 있어 곧 증자를 해야 할 판인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며, "2018년 누적 영업손실이 3분기까지만 73억원을 넘는다."라고 말했다. "인수자 입장에서 그만큼 회사 가치가 떨어진 셈"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노사 갈등이 심했던 골든브릿지증권인데, 처음으로 노사가 같은 입장(상상인으로 대주주 변경)을 갖게 됐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제3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상상인과의 매매계약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2,500포인트였고 지금은 2,000선"이라며, "증권주 대부분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상상인이 계약한 금액만큼 주고 사겠다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상상인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을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4.3%가 상상인에 대한 매각을 찬성한 바 있다. 우리사주조합에는 노조원이 아닌 직원들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골든브릿지 상황에서 상상인같은 우량한 인수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생각들"이라며, "전직원 고용승계도 가능한 회사로 본다."고 말했다. 상상인은 비정규직도 없는 회사라는 것. 그는 "인건비 짜내는 정보통신업 특성상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나름의 경영철학이 있는 회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게 금융회사를 인수해서 건전하게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것 아니냐"며, "그런 측면에서 임직원들은 상상인을 가장 적격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 향한 성토..."구태와 월권으로 증권사 고사"

김 위원장은 인터뷰 상당 시간 금융감독원을 성토했다. 후진적인 감독행정으로 인해 증권사 하나가 고사되고 있다는 것. M&A 성사 가능성이 흔들릴수록 금융당국을 향한 분노가 높아졌다.

상상인이 골든브릿지 측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M&A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상상인은 금감원과 사전조율을 거쳐 5월경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신청 이후 '8개월'이 지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 승인을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같은 시간을 계산할 때 서류상 보완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도록 돼 있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누가 봐도 금감원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규탄집회 이후 심사가 재개됐는데, 그 이후 또 트집 잡은 것이 옛 텍셀네트컴 중국 자회사 청산 이슈다. 이건 2008년 일로 유준원 대표가 텍셀네트컴 인수(2009년)하기 전의 일이다. 그런데 금감원은 중국에서 10년 전 제출한 파산신청 서류 원본을 가져오라고 한단다. 그 원본이 중국 법원 어딘가에 있겠지 회사에 있겠나, 그걸 중국 법원에서 내주겠나. 최대주주의 사회적 책임 문제라는데 언제부터 금감원이 중국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까지 따져봤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M&A 자금 주식담보대출'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 행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상상인이 무자본 M&A 자금줄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확히 말하면 무자본 M&A가 아니라 차입인수 LBO다. LBO를 위한 담보대출이 불법인가? 합법이다. 정부가 장려하는 사모펀드들도 많이 하는 일 아닌가. 그게 불합리하다면 LBO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련 대출을 해줄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불법행위가 일어났던 LBO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공모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가지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말 상상인 측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다면 부적격 의견으로 금융위원회에 올리면 되지 않나. 진짜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불승인 처리 하면 될 일이다. 금융위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을 왜 금융위에 올리지도 않고 8개월이나 잡고 있나. 법적 시한은 60일이다. 심사를 무기한으로 잡고 있으라는 것이 법 취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판사가 판결로, 감사가 감사결과로 말하듯, 금융당국도 법이 정한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결론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 지경까지 몰린 데는 금융당국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대주주가 누적 600억원을 유상감자로 빼나갔다. 금융당국이 이를 모두 승인했다. 영업자금이 고갈 났다. 신규 투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적격자에게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빨리 진행해서 승인권 있는 금융위원회가 빨리 결론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증권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오히려 멀쩡한 증권사가 고사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상상인, 저축은행 사업까지 위기 느꼈을 것"

김 위원장은 상상인이 증권업 진출을 시도하다가 기존 저축은행 사업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루트를 통해 금융당국이 상상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상인은 백기투항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비즈니스마저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금감원이 작정하고 저축은행 정밀검사해서 또 뭐라도 잡아내려 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수대금 420억원 가운데 약 260억원이 이미 이 회장 측에 지급됐고, 이 회장은 이 가운데 상당금액을 기존 빚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상인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해제 하자고 했다."며, "상상인의 인수 계약 해제는 누가 봐도 자의가 아닌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상인이 스스로 인수를 포기하도록 금감원이 비공식적으로 상상인을 압박했다는 정보를 듣고 있다."며,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금감원 구태, 분명히 책임 물을 것"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독당국의 온당치 못한 행정절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 행정의 후진성, 불투명성, 예측 불가능성, 월권행위 등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며, "감사원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민원과 진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심사 지연에 따라 망가진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원 "법 제도 준수...마타도어 말아야"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의 주장에 대해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법 제도를 준수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심사에 관한 사안을 외부에 밝힐 수 없기 때문일 뿐, 일각의 주장처럼 불투명한 감독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경식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총괄팀장(부국장)은 MTN과 통화에서 "심사에 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많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법령상 정해진 요건에 맞춰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심사 기간을 무한정 끌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심사를 재개한 상황이고, 법상 심사기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M&A 주식담보 대출 때문에 상상인이 이른바 괘씸죄를 받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팀장은 "제도상 검찰 수사나 공정위 조사 등 혐의사실이 진행 중일 때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 (금융위에) 불승인 의견으로 올릴 수도 없다"며,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관련 혐의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 났다는 것도 사실무근이고,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심사 지연 때문에 골든브릿지증권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 때문이라는 것은 지나친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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