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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모집기간 7~11일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원주시청 전경

원주시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7일~11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반의 기업·법인·단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원주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기반 법인·단체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업체당 2명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기업체 자부담 10% 포함)을 2년간 지원한다.

원주시 배정 인원은 총 30명으로 참여하는 청년근로자에게는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월 5만 원의 문화활동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업지원일자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여건의 기업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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