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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①월급 210만원까지 야근수당 비과세…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월세도 세액공제
이재경 기자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급 210만원까지 상향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조정되고 범위도 추가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을 반영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인 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업종도 추가했다.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된다.

조세특례법이 국세 체납세액 충당(30% 한도)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를 압류 금지하도록 개정됐는데, 시행령에서 기준 금액을 150만원으로 설정했다.

21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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