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 ①월급 210만원까지 야근수당 비과세…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월세도 세액공제이재경 기자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급 210만원까지 상향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조정되고 범위도 추가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을 반영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인 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업종도 추가했다.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된다.
조세특례법이 국세 체납세액 충당(30% 한도)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를 압류 금지하도록 개정됐는데, 시행령에서 기준 금액을 150만원으로 설정했다.
21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