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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③전기오토바이, 12KW까지 개소세면제…공익법인 관리도 강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 포함
이재경 기자


전기이륜차의 개소세 면제 대상이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까지 넓어진다. 과실주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한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한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내 90% 이상 사용해야 하며, 미달시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공시의무 이행법인의 기준은 총자산 5억원 이상으로 이 경우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한다.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도 허용한다.

현재는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에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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