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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최저임금, 공정성·객관성 높이겠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공정성 높일 것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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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꿉니다.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공익위원 추천권도 국회나 노사 대표 단체들과 공유해 매해 반복돼온 공정성 시비를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이후 단 한번도 결정체계에 대한 변화가 없어, 그 동안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공정성 시비기 끊이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30년만에 개편해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개편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노·사 대표들과 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겁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경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외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9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경제 상황 전반이 최저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임상폭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노사 대표, 공익위원은 물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확정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위원을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입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공정성 논란을 끊이지 않았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추천권 일부를 국회나 노사 대표에 양도할 방침입니다.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높여, 최저임금 결정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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