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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으로…소극적인 뜻 '관리' 뺀다

공단업무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도 추가
이재경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를 뺀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소극적이고 규제적인 의미의 '관리'를 삭제해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공기관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한 사례는 꽤 된다.

2009년에는 환경관리공단이 한국환경공단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2007년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름을 빠꿨다.

1990년대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새 이름을 얻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를 두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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